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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사승인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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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도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가 지역 실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진정한 거버넌스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3일 기획재정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년~25년)이 발표되었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발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실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또 다른 거버넌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원주시가 조만간 경제도시로서의 원주의 모습을 담은 선포식을 준비한다고 들었다. 그 선포식의 내용에도 당연히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하여 몇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이번에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는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부분에, 중앙과 지방 협업체계 강화가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중요한 의제였음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연계 미비 및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한다. 협동조합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이 나오면 지역의 협동조합 조직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고 원주만의 정책을 생산하려는 조치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원주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최근에 개최되었는데, 정기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수시 회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위원회가 기동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원주시에는 250여 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다. 상당수는 협동조합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원주시는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관리와 육성의 존재로만 바라보지 말고 제도와 정책 변화 속에서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바라보면서 원주시만의 협동조합 발전 방향을 고민하기를 주문한다. 

 둘째,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동안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강화 부분에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 내용과 공제사업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상호부조 사업은 일반 협동조합은 불가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가능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이 강하기에 소액대출사업과 상호부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원주시 소재한 협동조합 중에서는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이 유일하게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원주의료사협이 최근에 강원의료사협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상호부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와 양극화 시대에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상호부조와 공제사업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나,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상호부조와 공제는 공동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필요를 스스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조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과 공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역사회의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로 자본과 자원이 유출되는 방식보다는 시민과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공제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주시에서도 협동조합적 상호부조와 공제를 준비하는 협동조합들과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자본 조성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기존의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를 육성 또는 진입 정책 기조에서 협동조합 당사자 간의 협업 및 재도약 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 등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즉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원주시도 이런 변화의 기조에 맞춰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가 지역 실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 행위가 작동될 것이다.

박준영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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