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아동학대예방,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필요

기사승인 2023.05.30  

공유
default_news_ad1

-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라도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어떠한 낙인감이나 주저함 없이 쉽게 문 두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서비스 창구를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강력한 처벌은 범죄에 대한 응징이지 예방조치는 아니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2014.9.28.시행)이 시행된 지 9년 가까이 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이 아동학대를 감소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복지부가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대를 유지할 정도로 증가하였고,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3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2021년에는 신고건수가 5만 건을 넘었고, 그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3만7천 건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강화된 처벌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응징은 될지 모르지만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마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사고가 지속되는 것과 같다. 

 보호자가 감당하기 힘든 아동양육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이다. 보호자는 대부분 부모이므로 학대예방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변화가 학대 재발 방지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매우 나쁜 의도적 학대범죄를 제외하면, 부모에 의한 학대 대부분은 잘못된 훈육에서 비롯된 비의도적인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휴대폰 과용이나 컴퓨터 게임중독, 아동의 비행 등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의 문제행동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부모-자녀의 갈등 악화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positive parenting)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발달과 양육의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부모가 이러한 양육책임을 잘 이행하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양육이 개별가정의 책임만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방은 학대 발생 이전에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처한 양육의 문제를 조기에 지원해야 한다. 조기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성인이 되어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995~1997년 사이 수행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에 관한 실증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전 생애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미국 주정부에서 임신기와 영아기부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방법을 지원하는 홈비지팅(home visiting programs)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 행복한 아동양육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지자체마다 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학대사건에 대해 그간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던 업무를 단지 공공이 대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자체는 학대사건의 대응에서 그 역할을 더 확장하여, 지역사회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시점부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라도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어떠한 낙인감이나 주저함 없이 쉽게 문 두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서비스 창구를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