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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근로자 유류비 부담약정

기사승인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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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甲은 택시운송사업자(택시회사)인 乙 소속의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이다. 甲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乙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보유하며 乙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한편 乙은 甲이 가입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노동조합과 합의된 바에 따라 택시의 운행에 드는 유류비는 乙이 부담하되 위 유류비 상당액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납부할 사납금에 포함시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왔다. 甲은 乙에게 사납금에 포함된 위 유류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단,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결정 참조).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택시발전법의 제정목적과 제12조 제1항의 도입취지 및 내용,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제재(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 감차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및 과태료,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를 고려할 때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규정을 배제하거나 택시의 운행에 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2022다307003)."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乙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甲이 택시의 운행에 드는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유류비 부담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공제된  위 유류비 상당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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