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기준 3천13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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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말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천130필지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는 원주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면 된다. 우편·팩스(737-4822)로도 신청할 수 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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