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원주권 가입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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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가리킨다. 대부분 직장인이 사업장가입자에 속한다. 그런데 원주권(원주·영월·평창) 국민연금 가입 사업체의 열 중 아홉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원주권역 사업장은 1만9천263개(8월 말 기준)다. 이들 사업장 소속 근로자 17만2천311명이 매월 국민연금을 낸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1만5천435개로 가장 많다. 5~9인 2천299개, 10~99인 1천449개, 100~499인 73개, 500인 이상 7개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원주권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의 92.1%(전국 평균 90.25%)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셈이다.
가입자 비중은 전국 평균을 밑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전국 사업장은 228만376개. 이들에 소속된 1천480만7천591명(65.52%)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원주권역 가입 사업장은 1만9천263개로 11만458명(64.1%)의 근로자가 가입돼 있다. 전국 평균보다 가입률이 2.42%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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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자·지급액 (원주시, 2023년 7월 기준) |
대신 지역가입자(31.42%) 비중이 전국 평균(29.61%)보다 1.81%포인트 크다. 지역가입자는 주로 종업원 없이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회사를 다니다 퇴사해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영세사업장이 다수를 이루는 원주 특성상 사업장가입자 비율은 낮고 지역가입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1인당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53만7천992원(7월 원주시 기준, 전국 평균 56만3천872원)이었다.
한편, 원주권역 내 65세 이상 인구는 8만9천66명(8월 말)이다.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만562명으로 67.99%의 수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가량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약 2.1%(1천784명)는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필성 원주지사장은 "기초연금 대상인 줄 모르거나 소득이 높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천 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32만2천 원으로 결정됐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