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복수주소제 도입 경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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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복수주소제를 시행하면 생활인구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이 지난 9일 '강원도 복수주소제 시행되면 경제효과 크다'란 정책보고서를 내놓은 것. 10년 후 강원도 방문인구와 소비지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했다.
복수주소제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직장 문제로 실생활을 하는 지역 등을 부주소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복수주소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사회가 고도화하고 잦은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현대 사회의 양상을 정책에 녹여냈다.
전문가들은 복수주소제 도입이 생활인구의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겪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강원연구원 또한 생활인구 확대가 강원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다.
연구원은 실제로 복수주소제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10년 후 강원도 방문인구는 최대 226만 명, 소비지출액은 2천300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현 수준보다 방문객은 1.8배, 소비지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일자리 확대와 주력업종 생산 증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 소비지출액은 최대 2배 증가하는 한편, 고용률과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15%, 25% 늘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강원연구원 최익창 연구위원은 "생활인구 확대와 함께 이들의 소비지출액 증가는 강원도의 산업 고용률과 서비스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복수주소제로 생활인구가 크게 늘면 결과적으로 지역내총생산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독일은 복수주소제 도입으로 지방 세입 증대, 체류인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독일 '뮌스터'시는 복수주소제 도입 전 인구가 27만9천803명이었지만, 도입 후 29만3천393명으로 4.86%(1만3천590명) 증가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독일의 경우 복수주소제가 소도시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주거주지를 이전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려면 주민등록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국민이 하나의 주소만 등록할 수 있는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야 복수주소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