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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피해 잇달아 발생 '주의'

기사승인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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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피해 접수 중

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원주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방문판매를 통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법적으로 구매 계약 체결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청약 철회 규정 등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다고 전했다.

원주시는 이에 ▷무료 이벤트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을 것 ▷사용 의사가 있을 때만 제품을 개봉할 것 ▷계약 불이행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등의 주의를 요구했다. 원주시 경제진흥과는 방문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원주소비자시민모임(748-327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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