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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기사승인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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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까지 방문·인터넷 의견 접수

원주시는 오는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422호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과 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문의: 737-2632(세무과)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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