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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개선사항

기사승인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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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자 혜택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본인부담금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적용범위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난치성질환)을 본인일부 부담하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됩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가 개선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등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3종과 하다드증후군, 색소실조증 등 23개 극희귀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철불응성 철결핍성 빈혈, 하다드 증후군, 거짓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피어슨 증후군, 색소실조증, 3MC 증후군, 워커-워버그 증후군, 코핀 시리스 증후군, 소아성 교대성 편마비, 쉰젤 기드온 증후군, 모왓-윌슨 증후군, 선천성 중추성 무호흡증, 1장완36 미세결실 증후군, 아동기 저수초형성 운동실조, 근긴장이상을 동반한 고망간혈증, 2장완11 미세중복 증후군, 10장완 말단 증후군, 15장완11.2 미세결실 증후군, Goldberg Sprintzen 증후군,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카라실 증후군, 선천성단장증후군)
 

 두 번째로는 장기이식수술 질환이 기존 간, 췌장, 심장, 신장에서 폐와 소장의 항목이 추가됩니다. 또한 장기이식수술 적용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장기이식수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 진료, 합병증까지 적용되었던 것이 장기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입원 및 외래 진료까지 적용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중복암 등록기준이 개선됐습니다. 최초 암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한 사람이 5년의 적용기간 중 다른 암종이 발생한 경우(전이암 제외) 추가로 등록하여 확진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지병원 기획실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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