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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가옥’, 문화재 지정 해제되나?

기사승인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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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목사 지낸 김탄행의 묘막
소유주, 유지관리 부담 해제 요구
문화유산위원회, 10월 중 해제 여부 결정

▲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852-4에 소재한 김두한 가옥. 지난 1985년 강원도유형문화유산 제86호로 지정됐다.

강원도 유형문화유산 제86호인 ‘김두한 가옥’의 문화재 지정이 해제될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김두한 가옥 소유주는 원주시청에 도 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가옥의 유지 관리 부담이 해제 요청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원도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문막읍 건등리에 소재한 김두한 가옥에서 현지실사를  벌였다. 지정 문화재 해제는 원형이 손상되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출 때 가능하다. 강원도는 현지실사 자료를 통해 김두한 가옥의 보존상태 등을 진단, 이후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두한 가옥은 원주 목사와 남원 목사를 지낸 김탄행의 묘막으로, 지난 1985년 강원도유형문화유산(제86호)으로 지정됐다. 지은 지 25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가옥들에서 남자와 여자 이용공간이 각각 독립된 구조를 가진 반면 김두한 가옥은 사랑채의 주요공간이 안채와 닿은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당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특성을 유지.보존하고자 묘막을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안채와 사랑채, 대문과 헛간, 창고 등이 하나로 연결돼 전체적으로 ‘ㅁ’자형을 이루는 점도 특이하다. 

▲ 전체 가옥의 형태가 'ㅁ'자 형태를 가진 점이 특이하다.

도에 따르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문화재 유지를 위한 일부 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 훼손 또는 파손에 따른 일부 지원으로, 평소 문화재의 원형 유지, 가치 보존 등을 위한 관리는 오롯이 소유주 몫이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의 경우 한번 지정되면 해제가 쉽지 않아 처음 문화재로 지정할 때 소유주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된다”며 “지정 문화재의 해제를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어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어 “소유주로부터 민원이 있었던 만큼 면밀히 심사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10월 중 김두한 가옥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전문 심의를 열고 문화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원주에는 김두한 가옥을 비롯해 원주 강원감영 포정루, 원주향교, 봉산동당간지주, 일산동석불좌상 등 28곳이 도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다. 이밖에도 상원사대웅전, 평장리 석조불두, 원주조엄묘역 등 총 30곳이 도 기념물 및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돼 있다.  

남미영 기자 onlyjhm@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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