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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댐 주변 개발행위 제한

기사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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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억 투입 관광단지 조성

원주시는 원주천댐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판부면 신촌리에 조성되는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6만㎡에 420억 원이 투입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그러나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 개축·대수선, 경미한 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관련서류는 원주시 도시계획과, 관광개발과, 판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 737-3281, 5111(관광개발과, 도시계획과)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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