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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조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기사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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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산 5년 만에 조례 제정 공청회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 확산'

  2014년 강원도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 조례) 제정이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다. 5년이 지난 현재 다시 학부모회 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9월 19일 개최되었고, 예년 조례 내용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이 마련되어 발의를 앞두고 있다.
 

 2014년 당시, 지역 교육자들에게서는 교권 침해를, 시민 일부는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의 공식화를, 학부모, 특히 엄마들의 조직 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의 봉사 및 참여 활동 증가, 학교폭력문제 등 학생 관련 이슈 대응에 대한 학부모 참여 요구 등으로 인해 비공식적으로 활동했던 학부모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번에 발의될 조례의 내용에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목적에 명시하고,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촉진, 학부모 교육 활성화 외에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와 교육활동 모니터링'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주체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학부모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 대한 규정도 현실화하여 소규모 학교(학생 수 60명 미만)는 예외 사항으로 적시하였다. 더불어 중앙 법령에서 요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내용을 추가했으며, 제 21조에 교육청의 지원 규정 등을 명시하여 교육청과의 소통 및 협업 가능성을 공식화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드는 고민은 '학부모회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이다.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학부모들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안착화 될 때까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때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 관계자와 협력과 대립을 반복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청 관계자도 강원지역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인성과 학력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임을 잊지 않고, 변화와 상생을 위해 잡은 손 놓지 않았으면 한다.

지숙현 원주시학부모회연합회 회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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