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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노조탄압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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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과 협의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 총파업 총력투쟁 등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어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하여 자신의 생존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울산,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임단협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벌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 운송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만으로 탄압당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지난 7월 8일 원주지역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지회를 창립했습니다. 창립하면 건설현장 부실공사 방지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창립하자마자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몸담았던 정든 일터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지역은 레미콘 물량이 저조하여 전국에서 최저의 운송비를 받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 하자마자 임단협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운송비 2천500원 인상하고 조합원 아닌 지입차주들로만 재계약할 것이니 마음 정해라"느니 "노조 탈퇴 안 하면 배차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0일 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문자로 발송한 제조사도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인권탄압이 자연스럽게 자행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건설노조(강원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레미콘 제조사관계자들에게 지금 당장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 노조탄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은 회사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 왔습니다. 지입차주라는 신분 때문에 나이 어린 영업직원들에게도 무시당해 왔습니다. 운송비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권이고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노조가입과 활동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지역 제조사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느 회사는 순번 대기 중인 조합원에게 배차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우리 조합원이 남은 몰탈 잔량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폐수처리장을 폐쇄하고 퇴근해 버린 일도 일어났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갑질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공장장, 엽업직원을 임금님 모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까. 원주시장님, 고용노동부 원주고용지청 지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사측과 협의회에 노사상생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제조사 사측과 협의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조합원들의 배차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총파업 총력투쟁 등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측과 사측협의회는 지금 당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사측과 사측협의회는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노조활동을 인정하라! 원주시와 고용노동부 원주고용지청은 레미콘 제조사의 노조탄압을 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임성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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