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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불평등

기사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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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확산 금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닫고 인원수를 제한하며 손실을 감수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오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이틀 사이에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겐 가뭄에 단비 같겠으나 그간의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에 그쳤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한 해 도내에서만 9천 명의 자영업자가 사라졌다. 강원통계지청이 13일 발표한 강원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자영업자는 총 19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천 명이 감소했고, 무급 가족 종사자 3천 명 역시 삶의 터전을 잃었다.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이 되거나 폐업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임대계약 때문에 또는 어쩌면 나오게 될지 모를 재난지원금을 바라고 폐업이나 마찬가지인 휴업을 하고 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빚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폐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업주가 오히려 부러울 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폐업 시 일시상환 유예"를 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을 받고 버텨 왔는데 생각과 달리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빚을 낼 곳도 없고 돈 나올 곳도 없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폐업시 코로나 대출 일시 상환이란 문제 때문에 유지할 여력이 전혀 없는 업장을 폐업 처리할 수도 없게 되었다며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은 투자한 시설금, 권리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임대 보증금마저 납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을 정도로 힘든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하면 폐업 자영업자들은 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내모는 것으로 유예를 바란다는 요지의 청원이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발급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규보증 건수는 2만6천 건이 넘고 보증 금액만도 7천231억이 넘는다. 2020년 말 기준 총 보증 잔액이 1조3천811억 원에 이른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 가까이 장기화 된 거리두기로 원리금 상환은 커녕 이자조차 갚을 여력이 없다. 코로나 긴급 대출은 거치기간이 2년이어서 올해 경기회복 여부가 대출 부실화를 가늠하는 관건이 될거다.

 자영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24.1%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평준 수준을 넘어 코로나로 인한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부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휴폐업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되면 폐업 자영업자가 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용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일부 국가의 지원책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헌법 제23조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감염확산 금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닫고 인원수를 제한하며 손실을 감수한 만큼 돈 빌려주고 몇 푼 쥐어 주는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영업 제한 일수에 최저임금을 지불하거나 공과금 등을 면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닥친 재난이다. 재난으로 인한 강제조처에 동의하고 합의했다면, 그로 인해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쳐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면 희생을 본 사람들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이다.

 지난 1월 15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2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전 원주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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