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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환', 이번 주 확정

기사승인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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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통과…오는 26일 본회의 상정

   
▲ (자료사진: 국회)

법안 국회 통과되면 1년 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법률 의거 행·재정 등 자치권·특례는 점진적 추진

내년 6월이면 강원도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 지난 16일엔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통과됐고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도와 기능적으로 거의 같지만, 법률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곤 대부분 결정권이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자치경찰과 직선제 교육감, 법률안 제출 요청권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권한이 주어졌다.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 중앙 중심의 통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가 용이하다. 법률개정부터, 행정조직 구성, 국토계획 관리 등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 행정기구와 정원 등이 조례로 위임돼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일례로 주민들이 원하면 내각책임제형 행정조직을 채택할 수도 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도지사를 겸할 수도 있는 것. 공무원 선발과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외국인 공직자나 억대 연봉을 받는 공직자도 탄생할 수 있다. 

정부가 쥐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도 이양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을 제외한 국토계획법 관련 권한이 제주자치도지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 환경 관리와 농지, 초지, 연안관리도 도지사가 맡고 있다. 정부는 또한, 지방세 상당수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 승인 없이 도의회 의결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안 단계적으로 추진될 듯
하지만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설립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에 주어질 특별한 권한을 두고 정부 부처 반대가 잇따랐기 때문. 현재는 특별자치도를 선 출범시키고 행·재정상의 권한 특례는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정이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지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설발채용 특례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류에 따른 특례 부여 등이 주 내용이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국가가 보장(제3조)한다는 점과 정부가 강원자치도에 행·재정상 특별지원(제7조)을 명시한 점, 국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제8조)해 강원지방자치도의 재정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도민이 원하는 완전한 법안의 모습을 갖추려면 입법 활동이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특별자치도 법안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13년간 6번에 걸친 입법을 거쳐야만 했다. 처음부터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든, 향후 법안을 보강하든 간에 강원도로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족쇄에서 풀려나는 일임이 틀림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로 인해 케이블카 하나 설치 못 하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언급했다. 최종 주사위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던져진다.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이 통과되면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여야 도지사후보 일제히 환영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여야 도지사 후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6일 "윤석열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약속이 첫걸음을 뗐다"며 "힘 있는 여당 도지사를 만들어주면 이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395년 '강원도' 제정 이후 628년 만에 새 이름을 얻게 된다"며 "이광재가 이겨야 강원도가 특별해진다"고 강조했다. 여야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며 법안 통과까지 당 차원의 노력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가 처음 제안하고, 이양수 의원의 2020년 총선 1호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첫걸음을 뗐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대표 공약으로, 법안 통과의 일등공신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라며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내며 법안 처리를 주도적으로 끌어냈다"고 평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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