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경로당 급식 조리, 청년층도 지원

기사승인 2024.04.26  

공유
default_news_ad1

- 최재민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통과

▲ 최재민 도의원

원주 출신의 최재민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7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내 경로당 3천200여 개의 급식 조리와 청소 업무를 청년층과 중년층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최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 조리와 청소 사업이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과 비교해 노동 강도가 높고, 부상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경로당 급식 조리와 청소 지원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해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건 노인들의 헌신 덕분이었다”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며,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로당 이용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