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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해 최초 금액보다 2배 증액

기사승인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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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원주시 결산검사

원주시가 지난해 시행한 소초면 장양2리 구거정비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2천750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공사 구간이 연장되며 전석쌓기 물량이 증가해 총사업비는 5천380여만 원을 지출했다. 당초 계약금액의 2배 가까운 98%가 증액된 것이었다.

지난해 추진한 원주기업도시 거울못공원 준설사업도 유사했다. 당초 계약금액은 4천960여만 원이었으나 설계를 변경해 원주시에서 지출한 건 2배가량 증가한 9천700여만 원이었다. 원주시는 준설사업 성토량이 증가한 데다 사토장까지 운반 거리가 2.2㎞에서 5.5㎞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원주시가 지난해 시행한 사업 중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모두 17건이었다. 17개 사업의 당초 계약금액은 26억8천여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된 계약금액은 78% 증가한 47억6천여만 원이었다. 원주시의회에서 위촉한 원주시결산검사위원들이 ‘2023회계연도 원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공사계약 이후 10% 이상 증액 변경된 사업은 50% 이상 증액된 사업까지 합쳐 62건이었다. 62건의 당초 계약금액은 88억8천여만 원이었으나 최종 지출금액은 124억1천여만 원으로, 35억2천400만 원이 증액됐다. 신림면 신림2리 농수로 정비공사는 1천340여만 원에서 2천640여만 원으로 96% 증액됐고, 원일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중 조경사업은 3천100여만 원에서 6천여만 원으로 93%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국근린공원 조성공사는 3억9천500여만 원에서 3억2천300여만 원 증액한 7억1천8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사면 석축 쌓기 비용과 배수로 설치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주시결산검사위원들은 의견서에서 “사업시행 중 민원 발생 및 예상하지 못한 현장 여건 변화와 자재비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사업현장 확인이나 사업계획 검토가 미흡했고 ▷사업공정 추가 및 사업물량 증가 ▷설계반영 누락 및 설계 공정 적용 오류 등 불합리한 사유로 설계 변경을 실시해 예산낭비나 공사 지연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계약금액 대비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공사는 사업부서의 당초 계획이 허술했으며, 이로 인한 부실 설계로 이어져 공사비 증가와 행정력 낭비 등 예측하지 못한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은 일반입찰 대상이지만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해 입찰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수의계약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가했다.

원주시결산검사위원들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하게 확인한 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설계용역 발주 시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공사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및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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