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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면 드림랜드, 2028년 이후 개발?

기사승인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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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개발공사, 도청 이전사업 이후 추진

▲ 지난 2015년 10월 문을 닫은 뒤 방치되고 있는 옛 드림랜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작년 6월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유지인 소초면 학곡리 옛 드림랜드 터의 강원개발공사 현물 출자를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현물 출자의 조건으로 강원개발공사는 옛 드림랜드에 150억 원을 투입해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50억 원씩 100억 원을 들여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옛 드림랜드 치유의 숲 조성은 원강수 시장의 공약이었다.

원주시는 공약 이행은 물론 자작나무숲, 메타세콰이어길, 잔디밭 등 휴양림 형태의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주변 지역 경기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즉각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작년 11월 발주했으나 다음 달 중지시켜야 했다. 강원개발공사와의 논의가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쟁점은 임대료 문제와 개발 시기 등 크게 2가지다. 원주시는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땅을 무상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원개발공사는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 법률을 근거로 강원개발공사에 무상 사용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강원개발공사는 내규에 평정 금액의 5% 이상으로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자받은 자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배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 시기도 문제다. 강원개발공사는 현안 과제인 도청 이전 사업과 춘천 우두동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한 뒤인 2028년 또는 2029년 이후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속한 추진이 시급한 원주시로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치유의 숲은 강원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어서 무상 임대하는 것이 맞다”라며 “의견 조율을 위해 강원개발공사와 지속적인 면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옛 드림랜드는 지난 2015년 10월 문을 닫은 뒤 줄곧 방치되고 있다. 그동안 드라마 세트장, 소방공무원 운전전문 교육센터, 반려동물 시설인 펫 시티(Pet City), 종합 캠핑장 등 여러 활용방안이 제시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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