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한다

기사승인 2024.05.10  

공유
default_news_ad1

-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 완화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등 도내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 소득월액은 전년도 26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연 사업소득금액은 900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업자들이 인건비 등 경영 부담 완화로 소속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편입에 따른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관내 사업장은 연중 수시로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우편 신청을 하면 된다. 1분기 접수 마감은 5월 31일까지이며, 분기별로 접수한 뒤 지원금이 지급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7억8천만 원을 확보했다.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산재보험의 50%, 고용보험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6억 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경영 악화와 비용증가로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249-2785(일자리과)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