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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마다 태양광발전소…'갈등 심화'

기사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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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관광자원 훼손 '반대'...송계·서곡·둔둔리 갈등 표면화

   
▲ 신림면 송계리, 판부면 서곡리, 소초면 둔둔리 등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며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원주 산림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확대로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관광자원 훼손에 따른 지역 가치 손실을 우려해 반대하는 주민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관내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건수는 지난 2015년 도지사 위임으로 1mw 이하 사업체는 원주시에서 허가를 추진하는 이래 최근까지 690여 건에 달한다. 허가를 위임받은 뒤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두 곳을 추진 중인 신림면 송계리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과 산사태 및 침수,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경관훼손으로 관광객 감소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갈등 조정을 위해 주민들과 사업체 측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업체 측의 무산으로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판부면 서곡저수지에 추진하려는 수상 태양광발전설비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지난 달 주민설명회를 통해 서곡저수지 유휴 수면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된 전력으로 수질관리 유지관리비용은 물론, 마을 발전기금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이 저수지 수질 악화와 경관훼손 등을 우려하며 사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초면 둔둔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장소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발전시설 위치를 두고 마을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분위기였으나, 장소가 변경 추진되면서 본인의 집과 거리가 멀어진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에 무관심해졌다. 반면, 발전소 설치 장소와 가까운 주민들은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원주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신청을 막고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 주택과 최소 50m, 10호 이상 주택과는 200m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입목축적 120% 이하인 토지일 경우만 허가가 가능하다. 원주시는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 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허가기준 강화 조례가 이전 신청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어 태양광발전소 설립 갈등은 한 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는 사업성이나 피해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를 통해 임야가 잡종지로 바뀌면서 개발이익을 취하기 위해 투기목적으로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산지관리법과 산림영향평가법이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산지 복구 후 산림청에 복구 준공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원주시에서 인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690여 건 중 사업을 개시한 업체는 약 20%인 149곳이다. 해당사업 관계자는 "사업체에서는 사업신청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도 태양광발전소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식을 바꾸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희 기자 nmpry@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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