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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공원, 민간공원 조성 무산

기사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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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신탁 포기…원주시, 직접 조성

▲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당시 계획된 단구근린공원 조감도.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원주시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민간공원으로 추진됐다.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7년 ㈜한양 컨소시엄이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중도에 포기했다. 이어 올해 한국토지신탁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도 지난달 사업을 포기했다.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민간사업자는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 등을 지어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러나 관내 공동주택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됐다고 보고,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주시가 직접 공원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 전까지 단구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3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면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주시는 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토지 매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원주시에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시설에서 해제해야 한다. 원주시로서는 도심 내 노른자위 땅에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단구근린공원은 단구동 두산아파트 뒤 야산으로 면적은 25만5천여㎡이다. 원주시는 토지 매입비 320억 원, 공원 조성비 40억 원 등 360억 원을 투입해 둘레숲길, 생태보행교, 흙놀이터, 생태관찰원,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민간공원으로 추진되며 단구동행정복지센터를 민간사업자가 신축해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단구동은 관내 25개 읍면동 중 인구가 가장 많다. 게다가 지난 2015년 5월 단구동이 대동으로 승격되며, 반곡관설동 민원까지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은 50명이 넘는다. 그러나 청사는 낡고 협소해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도 통일아파트 내 치악회관 3층을 임차해 사용하는 실정이다. 원주시는 기부채납을 고려해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휘부 방침을 받아 신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으로 추진 중인 단계공원도 지난 7월 두산건설(주)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원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공원인 중앙공원 2구역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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