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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음식, 지역산 식재료 제한 풀었다

기사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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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개정

▲ 지난 9월 열린 원주시 대표음식 개발 중간보고회.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이 유연해졌다. 향토음식 정의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25일 폐회한 제213회 임시회에서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곽문근·조상숙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서 향토음식 정의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원주시 관내에서 전승돼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조리하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원주시 특산물을 이용해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돼 고유한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확대했다.

종전 조례에서 향토음식 식재료를 지역산으로 제한했다면 개정안에선 제한을 푼 것이다. 곽문근 시의원은 “다른 지역의 대표음식이 지역산 식재료에 국한돼 있지 않다”면서 “원주시 향토음식이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식재료 선택이 유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토음식명인 선정에 관해서도 신설했다. 향토음식명인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원주시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원주시에서 향토음식명인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원주시장의 책무도 신설했다. 원주시 전통과 특성,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광 상품화를 위해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원주시는 오는 14일 오후2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대표음식 개발 최종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뽕잎황태밥과 복숭아불고기로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 대표(향토)음식을 추가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이며, 최종보고회에서 선보인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원주 관찰사 밥상과 원주 추어탕을 대표(향토)음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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