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청년친화강소기업 작년 14개→올해 5개

기사승인 2019.11.11  

공유
default_news_ad1

- 홍보 부족해 기업참여 저조… 선정 기준도 까다로워

   
▲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

전국 1천127개…원주 5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강소기업 중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청년이 선호할 만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갖춘 곳으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 지역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14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는데 올해는 5개 기업만 선정된 것. 올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업체는 누가의료기, 단정바이오, 디카팩, 씨유메디칼시스템, SHL뿐이었다. 

원주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기업이 많다"며 "기업들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지원 우대 ▷정부사업 선정·선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홍보가 잘 안 돼 선정 기업이 미미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은 전국 1만4천172개 업체에 달하지만 이중 청년친화강소기업은 1천127개에 그쳤기 때문. 청년취업강소기업 비중이 전체 강소기업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턴 선정 요건이 까다로워져 신청을 꺼리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분야로 구분된다. 이중 임금부문은 초임기준 최소 월 200만 원을 넘게 지급해야 한다.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면 0점, 220만 원까지는 10점. 300만 원 미만은 최대 30점을 부여한다. 원주에서 초임에게 280만 원 이상 300만 원을 주는 기업은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고용유관기관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은 요즘 초임에게 200만 원 이상 주는 기업은 드물다"며 "수도권 기준을 원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일생활균형 분야 선정 기준도 원주에서 보기 힘든 유연근무제(재택·원격근무 등), 시차출퇴근제, 정시퇴근제 등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안정 분야 청년취업강소기업 선정도 정규직 비율 9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기업을 선발해 지역 실정과는 맞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관내 A기업체 관계자는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유관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지만 지역 사정에 맞는 노동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수도권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기업과도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