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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비과세

기사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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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일시적인 2주택 보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B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N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N과 B)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N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N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둘째, 결혼으로 2주택 보유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셋째, 노부모 봉양으로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넷째, 상속으로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팔면 (귀농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3.8.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농어촌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함)

신동인 세무사(전)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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