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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소화기·화재감지기 무상 보급

기사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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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주택 1천24세대 대상

원주소방서가 연립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보급을 추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었다.

아파트와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은 준공연수, 면적, 층수에 따라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연립·단독주택 등의 일반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미한 상황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조차 없는 경우 화재 초기 진압과 피난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화재 시 탈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주소방서는 관내 31개 단지, 1천24세대의 연립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립주택 단지별 대표자가 소방서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수령할 수 있다. ▷문의: 769-1411(원주소방서)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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