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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예산편성 절차와 공직자를 위한 고언

기사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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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1천7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소신있게 행동해 주길

 

 원주시에는 1천7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원주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동행하는 의원으로서 감사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갖춰야 할 자세와 절차에 대해 특별히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절차를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37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절차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사업 예산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시급해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 시급함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거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혹은 계획을 세우고 심사를 받았어도 선행된 사업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이 되돌아 오곤 한다. 시민의 요구는 절차와 까닭이 필요하지만 시장님의 지시는 늘 시급함으로 바뀌는 것인지 집행부는 차분히 돌이켜보기를 바란다.

 두 번째 주문은 원주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원주시 주요사업은 시장님의 생각과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타당성과 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객관적 평가 없이 추진되다보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작정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한다. 원주시에 근무하는 1천7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문한 수재들이다. 뛰어난 학식을 갖추고 수십 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며 많은 경험과 지식, 재능을 겸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경험과 지혜가 부서의 시책으로 또는 원주시의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무엇인가? 탁월한 능력과 재능은 시민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체장과 의원처럼 선출된 공직자는 다시 선출되지 않으면 임기가 바로 종료된다. 하지만 공직자는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절차를 따르고 합리적 평가를 거치는 일은 행정의 기본이며 원칙이다. 또한, 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자질이다. 공직자의 자부심이 원주시민의 자부심이고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정이 특별한 원주를 만들며 적극적 행정이 시민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든다.

 이 글이 공직자 개인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원주시 행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는데 작지만 또렷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곽희운 원주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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