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기사승인 2020.06.01  

공유
default_news_ad1

 

 甲은 2019. 5. 5. 피보험자 乙의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였다. 2019. 12. 12. 乙이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 바, 甲은 자신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들어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甲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乙은 위 보험금이 乙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 또는 乙 중 누구에게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을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즉,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합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면, 그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인 타인을 위한 물건보험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위와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되 제3자(즉,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甲이 가입한 손해보험계약은 乙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의 감액청구권, 보험계약의 해지권(다만, 보험사고 발생 전의 계약해지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을 가질 뿐이고, ②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갖게 된다는 상법 규정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乙에게 귀속됩니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인 甲과의 관계에 기한 모든 항변사유(예컨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사유 등)로써 피보험자인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의 경우 甲은 자신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들어 甲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을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