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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부지 용도변경 추진

기사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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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공, 내달 강원도 신청…발전소 건립 무산 가능성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내달 반계산단 열병합발전소의 용도 변경을 위해 강원도에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내달 SRF열병합발전소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강원도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강원도가 이를 받아들이면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산단공은 지난 2월 강원도에 원주에너지(주)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원주에너지(주)가 반계산단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고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장기간 용지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발전소 부지 용도를 일반 제조업 용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만한 귀책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차라리 반계산단 열병합발전소 용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해 용도 변경하라"고 통보했다. 산단공은 곧바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원주에너지(주)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후 한 동안 법정다툼이 진행됐으나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 그간의 다툼이 일단락 됐다.

산단공 관계자는 "반계산단 입주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다른 기업의 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원주에너지의 계약 지연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원주에너지(주)가 획득하지 못한 점도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원주에너지(주)가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려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주시에서도 고형연료사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고형연료사용허가 신청은 지난해 11월 반려됐고, 통합환경허가는 아직도 하세월이다. 산단공은 사실상 원주에너지(주)의 인·허가 획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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