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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거버넌스를 통해 발전하는 농정

기사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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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책거버넌스인 농촌협약 시범지구로 선정된 원주시는 '365생활권 구축' 등 중앙과 지방정부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산물 세계시장 개방으로 우리의 농업농촌은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농외소득을 높여 전체적으로 소득을 보전하자는 정책을 펼쳤다. 바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싹튼 것이다. 

 지역개발사업은 이후 농촌체험관광, 농촌융복합산업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마을단위, 몇 개 마을을 아우르는 권역단위, 읍면단위 사업 등 공간적으로 빠짐없이 농촌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농촌현장포럼 등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로부터 순차적 사업추진과 자립까지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완결된 사업시스템을 갖추고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자치분권기조에 따른 재정분권으로 올해부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9천800억 원 중 읍·면 단위사업은 기존처럼 농식품부에서 관리하지만, 마을 단위사업은 지역밀착형 사무로 판단해 4천387억의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주어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이원적 체계로 바뀌었다.

 언뜻 보기에 마을사업은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재량껏 추진하면 훨씬 잘 추진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장 잠재력과 역량있는 마을을 선택과 집중하여 육성하는 마을사업이 소액, 단발성 정비사업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군 투자우선순위에서 농촌마을이 후순위가 되면 농촌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이나 숙원사업에 쓰일 우려가 크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들과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들(농촌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없이 투자, 중앙에서 정책과 사업을 주도하고 지역은 대리 시행자 역할, 개별사업 단위의 점적인 투자,  일방적으로 설정된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정책거버넌스인 농촌협약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전제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제안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고 정책적 시너지가 큰 수단들을 패키지로 지원해 시너지를 제고하며, 중앙과 지역이 상호 합의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이다. 농촌협약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9개 시범지구와 3개의 예비지구를 선정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시범지구, 영월군이 예비지구로 선정됐다. 

 원주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 및 전담부서 구성 등 협약 이행조건을 이행하여 내년 5월 시장과 농식품부장관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효성을 얻게 된다. 협약내용으로는 약 300억 원 내외의 중앙정부 예산과 시 자체예산으로 '365생활권 구축' 등 중앙과 지방정부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365생활권이란 30분 이내에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이내에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에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에서 12개 농촌협약 시·군 중 강원도에서 2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은 강원도와 시·군의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했다는 증거이다. 특히 원주시의 시범지구 선정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가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등 관련기관과 수시로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라 하겠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강원도 모든 시·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할 때 농어촌의 발전도 앞당겨지리라 믿는다.

김기업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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