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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알았다면 혀 깨물고 죽을 것"

기사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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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시장, 한옥마을 특혜의혹 강력 부인

▲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설동 한옥마을 조감도.

특혜 논란이 제기된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원주시가 공개공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 좋은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지난 6월 10일 정상종합건설과 체결한 협약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이다.

원 시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혜 시비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원 시장은 “특혜 시비를 예상했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며 “관광자원인 한옥단지를 유치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는 사업이 특혜 논란이 휘말려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특혜 시비는 크게 2가지다. 우선 한옥마을 조성을 조건으로 원주시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사업부지의 땅값이 오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맹지에 도로가 개설되면 땅값이 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시장은 “진입로 340m의 개설비용은 약 10억 원이지만 이 중 150m는 마을안길을 확장하는 도시계획사업이므로 한옥마을에는 190m 개설에 약 5억 원이 지원된다”라고 설명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정상종합건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관설동 한옥마을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환경적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원 시장이 정상종합건설에 한옥마을 조성을 제안했다. 강원감영이 있는 강원도 전통수부도시인 원주에 한옥마을이 없다는 게 늘 아쉬웠다는 것이 원 시장의 설명이다. 정상종합건설은 원 시장의 요구에 응한 셈인데, 특혜 시비로 번진 것이다.

실제 원주시는 부론면 흥원창 합수머리 복원사업 일환으로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강원도 기념물 제91호인 호저면 산현리 칠봉서원 복원사업에도 한옥마을 조성이 계획돼 있다. 칠봉서원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혜 시비의 2번째 요인은 사업부지 인근에 원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일부 인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원 시장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혀를 깨물고 죽겠다는 말로 항변했다.

원주시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공개공모로 추진하며 정상종합건설과 체결한 협약보다 조건을 완화했다. ▷건축이 가능한 사업부지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3만3천㎡ 이상 사업부지에 한옥 건축만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한옥주택 및 부대시설 40필지와 한옥 10동 이상을 건축하는 조건이다.

이번 공개공모 조건에 부합되면 진입로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법령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원 시장은 밝혔다. 정상종합건설은 관설동 9만5천여㎡에 한옥주택 및 부대시설 63필지, 한옥 15동을 짓기로 원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단기간 내에 이를 능가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민간사업자가 있겠냐는 점에서 정상종합건설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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