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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기사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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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 일지라도 세무조사는 말만 들어도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 등을 잘 알고 대처한다면 부당하거나 억울한 부과는 없을 것입니다.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차명계좌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넷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섯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15일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하여 선정사유, 조사진행 절차, 납세자의 권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또한 조사연기와 장소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첫째 조사공무원은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세무조사사전통지 내용과 조사출장목적을 확인 후, 공정하고 깨끗한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와 납세자권리헌장 낭독확인서에 서명날인합니다.

 세무조사의 진행: 조사착수 시는 물론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해명요구 등에 적극소명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예시:부당한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확대·자료요구 등)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또한 과장면담제도와 납세자 소명서 제출을 통해 의문·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종결: 세무조사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과세항목, 과세근거, 사후 회계 처리방법 등을 조사담당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불복제도 및 납부안내 등 세무조사 후속절차를 알려줍니다.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목별 결정(경정)과세표준 예상고지세액, 사후관리할 사항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음으로서 세무조사는 종결됩니다.

신동인 세무사. 전)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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