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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금지' 법률개정 환영

기사승인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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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강원본부 성명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상임대표: 박정원, 이하 6.15강원본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15강원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6.15강원본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해 왔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금강산 개별관광재개의 날도 오길 학수고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5강원본부는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며 개정을 위한 켐페인을 펼쳐왔다. 지난 17일에는 국회본관에서 접경지역 주민보호 및 평화와 안전, 생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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