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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위안부피해 책임' 법원 판결 환영

기사승인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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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 촉구

원주시민연대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이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주시민연대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할머니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한일합의를 내세워 할머니들의 피해호소를 외면하고 심지어 위안부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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