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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드디어 건립

기사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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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IC 옆·흥업119안전센터 인급 조성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다보니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만연한 실정이다.

원주 북부권과 남부권에 각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된다. 원주시가 지난 2013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착수한 뒤 8년 만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

원주시는 매주 한 차례 야간에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매주 단속하는 건 민원이 상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영차고지가 없다 보니 공터나 차량 통행이 한적한 도로, 골목길 등에 불법 밤샘주차가 만연하는 상황이다. 매연과 소음 발생 및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에 따라 원주시는 매주 단속으로 벌이고 있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사전에 차고지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무용지물로 운영된다. 외곽의 값싼 땅을 매입해 차고지로 신고한 뒤 자택이나 사무실 인근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것이다. 원주시는 2차례 계도한 뒤 3차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영차고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차주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주시는 애초 우산동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다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4개 권역별로 1개소씩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재검토를 거쳐 북부권과 남부권에 각각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북부권은 태장2동 원주IC 인근에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공영차고지 부지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원주시에서 공사비를 들여 조성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이곳에 물류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민간사업작 기부채납 하려는 토지는 공영차고지 2만여㎡, 도로 6천여㎡, 완충녹지 1천여㎡ 등 모두 2만7천여㎡이다. 기부채납 받으면 원주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과 승용차 주차장을 각각 조성하고, 차주들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아 등록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부권 공영차고지는 흥업면 흥업119안전센터 인근에 설치된다. 이곳은 남원주IC와 인접한 데다 민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원주시가 적지로 선택했다. 원주시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 83억7천만 원을 투입해 화물자동차 116대, 승용차 61대 등 17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서부권(흥업면 사제리)과 동부권(반곡동)에도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됐었다. 그러나 원주시는 북·남부권에서 운영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서·동부권에 신설할 방침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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