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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시대 준비하자

기사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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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지방자치 2.0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들을 마련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권한도 강화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집행부나 시의원만이 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고 기존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 요건도 기존 3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됐으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기능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조직과 재무상황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구성, 형태도 주민투표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하나의 형태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원주시만의 지방차지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후속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돼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지방자치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원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변화되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한 원주시와 시의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하는 의례적인 논평이나 의견 피력도 없다.

 특히 시의회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했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했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일종의 의원보좌관으로 시의회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크게 환영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새로운 지방자치, 지방차치 2.0시대를 제대로 맞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주역인 원주시, 원주시의회, 시민사회가 변화되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가 확대된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 교육이 필요하다.

 원주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주시 지방자치 2.0시대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내년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이다. 지방자치 2.0새대에 적합한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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