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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도사회보험료 지원

기사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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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미만근로자 사업장 대상

   

원주시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도내 사업장이 대상이다. 소속 근로자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지원이 종료된 두루누리사업 가입자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납부액 8만 원 이상은 8만 원 정액을, 8만 원 미만은 해당 금액만큼 지원한다.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1분기는 6월 중 사업주 계좌로 보험료를 지급한다. ▷문의: 737-2970(기업지원일자리과)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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