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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유기하면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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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 시행됐기 때문. 동물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맹견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는 2m 이내여야 하며,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한 후 판매해야 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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