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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칭한 스미싱 주의

기사승인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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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소비자 휴대폰으로 쿠팡에서 63만 원 승인 결제 되었으며, 본인이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원 문의 : 070-7893-1800'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례2 
 '[국외발신] 해외 인증 6113 USD 615$ 결제완료 본인 아닐 시 즉시 소비자센터 신고 : 032-952-0973'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례3
 '[국제발신] 해외인증 USD 499$ 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본인이 아니면 031-376-6383으로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앱설치를 권유하여 설치하였다가 의심스러워 상담센터에 접수한 민원입니다.

 처리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곳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문자라면 불안해하지 말고 무시해야 합니다.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 결제되었다며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원에 문의하라는 문자는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스미싱 사기는 문자 내에 임의적으로 소비자원이나 고객센터 전화번호라고 하며 소비자를 유인하여 전화가 연결되면 정보 확인 절차로 보이게 위장하여 정보를 캐내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앱을 다운받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인거래나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이미 연락하여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www.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고,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 신고합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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