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절차

기사승인 2021.10.18  

공유
default_news_ad1

 

 최근들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예방접종 완료자의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9월 1일부터 시행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예시: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10.1 인 경우, 입국일이 '21.10.16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②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④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단, 변이 유행국가를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

 적용절차
 ①입국 시 검역대에 '예방접종증명서'와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 ②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 실시 후 격리면제 가능 여부 최종 확인.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내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③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해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기타 주의사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미충족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의 격리면제 불가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충족 시 격리면제 가능

 9월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①출국일 기준에서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경과 후 입국한 경우) ②진단검사 총 3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차

임용수 모두투어 원주예약센터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