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보건소에 접수신청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정 전 수술 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해 혈액, 소변, 심전도, 눈 초음파 등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수술비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의: 737-5211(의료지원과)
박수희 기자 nmp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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