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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없애고 소비기한 사용

기사승인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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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소비기한, 품질 변화 시점까지 80~90% 지점
두부 소비기한 23일·과자는 81일까지 늘어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 유통기한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고민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섭취가 가능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 변화 시점까지의 60~70% 지점에서, 소비기한은 80~90% 지점에서 정해진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기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어도 일정 동안은 식품 위생에 큰 문제가 없다. 잘못된 인식은 폐기 식품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경 오염까지 초래한다.

정부는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와 산업체에 각각 8천860억 원,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5년까지 2천여 개 식품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430여 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엔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이하 소비기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실험을 완료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참고값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이다.

참고로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7일까지지만 소비기한은 23일까지다. 햄도 유통기한은 38일이지만 57일까지 소비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45일인 과자(초콜릿 칩 쿠키)는 소비기한이 81일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분간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돼 유통되므로 날짜와 보관방법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관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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