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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국민연금공단 실버론

기사승인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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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수급자 대상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까지 대출 가능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낮은 이자로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나 배우자가 긴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자연재해 복구비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천만 원이다. 자신이 받는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다.

가령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천만 원이 필요할 때 72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연동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4분기 현재 이자율은 1.69%다. 대부금 상환은 5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된다. 필요하면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실버론 첫 도입 이후 7만6천672명에게 3천829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대부 용도별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2천758억 원(7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의료비 994억 원(26%), 배우자 장제비 61억 원(1.6%), 재해복구비 16억7천만 원(0.4%) 순이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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