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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개선

기사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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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찬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은 불가하다.

 

박수희 기자 nmpry@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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